- 대상
-
장애인근로자 및 사업주
- 상담방법
-
-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
- 심리상담가의 조언과 함께 심리적 아픔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
- 개별 및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
- 상시 프로그램이 아니라, 일정한 시기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시함
- 신청은 수시로 받음( 심리상담 메뉴 → ‘심리상담 신청’ 에 신청)
- 상담내용
-
- 동료 및 노사 간 갈등 완화
- 관계회복을 위한 집단심리상담
- 개별심리상담